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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해표 주지홍 상무, ‘편법승계 논란’에 탈세 의혹까지
사조해표 주지홍 상무, ‘편법승계 논란’에 탈세 의혹까지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0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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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사조해표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중
자산 5조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일감 몰아주기’ 해당 안돼
주이사 14개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등재
 
사진출처=사조해표 홈페이지
사진출처=사조해표 홈페이지

 

중견그룹인 사조그룹(회장 주진우) 계열 사조해표 주지홍 상무가 무려 14개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승계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및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승계를 하더라도 실상 규제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최근 지난 3월 말 기준 총수가 있는 국내 100대 그룹 오너일가 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과 주지홍 상무는 각각 9곳·14곳에서 등기이사를 겸직 중이라고 발표했다.

주진우 회장은 ▲사조산업 ▲사조해표 ▲사조대림 ▲사조오양 ▲사조씨푸드 ▲사조동아원 ▲한국산업 ▲캐슬렉스서울 ▲케슬렉스제주 등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주지홍 상무는 ▲사조해표 ▲사조오양 ▲사조씨푸드 ▲사조비앤엠 ▲삼아벤처 ▲사조시스템즈 ▲캐슬렉스서울 ▲농업회사법인사조화인코리아 ▲사조바이오피드 ▲참바른 ▲사조동아원 ▲한국산업 ▲사조랜더텍 ▲농업회사법인보령1농장 등에서 등기이사를 겸직했다.

사조그룹은 주지홍 상무→사조시스템즈→사조산업→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주 상무는 ‘사조시스템즈’의 최대주주로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상속세 한 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에서 사조그룹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조사기간은 약 3개월로 오는 8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꾸준히 논란이 제기된 사조그룹의 편법승계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주 상무의 세금탈루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200억원 또는 매출의 12%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다.

사조그룹처럼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및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승계를 하더라도 실상 규제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CEO스코어는 "통상 기업의 이사회 개최 건수가 한해 15차례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10개 업체의 등기이사에 동시에 등재될 경우 이사회만 150회가량 참석해야 하는 셈이어서 '부실 경영'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책임 경영'을 위해서는 오너 일가가 참여할 필요는 있다"면서 "그러나 지나친 겸직은 '집안 배불리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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