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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 “근로시간↓땐 공사기간↑, 하도급도 조정해야”
전문건설협, “근로시간↓땐 공사기간↑, 하도급도 조정해야”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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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련부처와 6월 중 지침마련 계획
전건협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요청규정 없어 공사비 증액 받지 못할 가능성 높아”
사진출처=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사진출처=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회장 김영윤, 전건협)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맞춰 수급사업자도 공사기간 연장 및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지난달 30일 전건협은 “원사업자는 지침 등을 통해 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이 가능한 반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상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요청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비 증액 등을 받지 못할 가능성 높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3조(공사의 중지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쪽 사유가 아닌 경우로 공사수행이 지연될 때 수급사업자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이 이런 경우에 포함된다.

아울러 해당 조항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4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 건설노동환경 변화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인건비와 장비대여비 등 각종 부대비용이 증가하나 아직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번 주나 다음주 중에 방문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건협은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서 6월 중에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건협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공사에 대해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공사비용 발생 현장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했다.

또 국토부는 민간공사와 관련해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조정 사항에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 제·개정 사유를 추가하도록 추진 중이다.

전건협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가 논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는만큼 공정위와도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 개정안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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