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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 내부거래 544조원…‘부당내부거래’ 규제 확대
주요 대기업 내부거래 544조원…‘부당내부거래’ 규제 확대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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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대비 내부거래액 가장 높은 ‘셀트리온그룹’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규제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검토 중”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주요 재벌기업들의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544조원으로 전체 매출의 3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거래에 총수일가가 대주주인 회사들과 계열사 간 거래도 포함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의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재벌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5조원 이상 60대 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 및 해외 계열사 내부거래 규모를 집계한 결과, 총 543조7천960억원으로 전체 매출(1천573조5천470억원)의 34.56%에 이르렀다.

그룹별로는 삼성그룹의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이 196조25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그룹은 매출 대비 내부거래액 비중도 62.14%로 제일 높았다.

삼성그룹에 이어 SK그룹(87조4040억원), 현대차그룹(78조7670억원), LG그룹(69조244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대 그룹의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모두 431조6690억원으로, 60대 그룹 전체의 79.38%를 차지했다.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액은 189조7000억원으로, 전체 매출(1573조5470억원) 대비 평균 12.06% 수준이다.

그 중 SK그룹의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액이 43조1천120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31조8천370억원), 삼성그룹(24조490원), LG그룹(20조7800억원) 순이었다.

매출 대비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 비중이 제일 높은 기업집단은 셀트리온그룹이다. 셀트리온그룹의 국내 계열사간 매출은 전체 매출 1조9820억원 중 8580억원으로 43.31%에 달했다. 그다음 SK그룹(26.92%), 중흥건설(26.74%), 호반건설(24.99%), 넷마블(22.0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규정에 따른 지분율 요건에서 벗어난 불공정 행위 제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현재 관련 법령을 점검, 검토 중이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나 규제대상 총수일가 상장사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대기업의 사익편취 및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공정거래법 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일감몰아주기) 시행령 제38조로, 이 법령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제한한도는 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20%로 규정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국내와 해외 계열사 간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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