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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불공정행위 '갑질'이 최다…담합도 많아
[단독] 작년 불공정행위 '갑질'이 최다…담합도 많아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0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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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통계연보,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접수 줄고 처리 늘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위반 ’과징금 1조311억’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기업 갑질,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재벌 개혁을 주도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접수가 657건으로 전년(827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공정거래법 사건접수는 전체 20.6%를 차지했으며 2016년(21.8%)보다 낮았다.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행위 사건접수는 257건으로 2016년(310건)과 비교해 줄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 사건접수는 227건으로 2016년(212건)보다 늘었다. 공동행위와 불공정행위의 사건접수는 전체 공정거래법 사건접수의 73.7%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불공정행위 사건접수 중 거래상지위남용 접수건이 105건으로 전체의 46%에 해당돼 ‘갑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공정거래법 사건접수건이 감소함에 따라 사건처리 역시 588건으로 2016년(821건)보다 줄었다.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처리를 살펴보면 불공정거래행위가 207건, 공동행위가 202건으로 전체 각각 34.0%, 35.0%에 해당돼 크게 차이가 없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가장 많이 접수된 거래상 지위남용은 89건으로, 2004년(77건) 이후 사건처리 건수가 가장 적으나 전체 45.4%에 해당돼 여전히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다음 부당한 고객유인이 35건으로 17.9%를 차지했으며 거래거절(10.7%), 구속조건부거래(6.6%), 부당지원(5.6%)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경고 등 시정실적을 보면 총 69건으로, 2016년(64건)보다 증가했다. 불공정행위의 시정실적은 총 45건으로 2016년(60건)보다 줄었으나 과징금은 가장 많이 부과됐다.

2017년 공정거래법 과징금 부과액은 1조2766억15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중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과징금이 1조311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2294억3900만원으로 많았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과징금은 113억7500만원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및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돼 불공정행위 및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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