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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기 기술탈취 시정 안하면 권고내용 공포"
중기부, "중기 기술탈취 시정 안하면 권고내용 공포"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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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28일 국회 통과
피해기업이 중기부에 서면신고→시정권고→미이행→권고내용 공표
분쟁 대신 해당 기술 적당한 가격에 매매토록 유도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는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의 피해조사를 통해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해 기술을 훔쳐 간 대기업 등에 시정권고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고내용 등을 만천하에 알리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거래 대기업들이 기술을 훔쳐 간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어 거래가 끊기면 더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적당한 값에 사고 팔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해주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금년말 또는 내년초 시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석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장은 7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중소기업들은 민·형사소송을 통해 침해기업이 법적처벌을 받아 협력관계가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일방적인 기술탈취가 아니라 해당 기술을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조정해주는 것이 소송을 통한 처벌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도입된 시정권고 제도는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기업이 중기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중기부는 권고내용 등을 공표한다. 그동안 기술탈취를 당한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기술분쟁조정제도는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이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곤란했으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월12일 ‘중소기업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기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배 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자는 의도”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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