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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엘로지스 택배 ‘갑질’…대리점계약 일방 해지
유엘로지스 택배 ‘갑질’…대리점계약 일방 해지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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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엘로지스, 지난해 2월 케이지비택배 인수 후 대리점 통합
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 부과”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택배회사인 유엘로지스(구 케이지로지스)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164개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유엘로지스는 지난해 2월~3월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대리점 340개 중 164개에 대해 지난해 3월31일자로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유엘로지스는 2016년 기준 택배시장 점유율 6위 업체였다.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화물운송네트워크를 안정화하기 위해 당시 7위였던 케이지비택배를 인수, 두 회사의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대리점들은 유엘로지스로부터 화물 운송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집배점이다. 대리점들은 계약위반이 없었음에도 계약이 해지돼 잔여 계약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박탈당했다.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된다고 판단,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유엘로지스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과 경쟁력을 높이려 대리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경영정책 변경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엘로지스가 인수한 케이지비택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파산선고가 내려져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택배시장에서 택배회사와 대리점간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택배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대리점에 대한 위법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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