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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6개 레미콘 업체, 가격과 물량 '담합' 행위 적발
경북 김천 6개 레미콘 업체, 가격과 물량 '담합' 행위 적발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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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물량 배분 합의와 판매 우선권 위반 벌칙,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조사도중 위반행위 중단시켜 시정명령만 내렸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경상북도 김천 소재 6개 레미콘 업체들이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고 판매 우선권을 합의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를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과 판매량 및 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경북 김천지역의 6개 레미콘 제조업체는 2014년 1월부터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각 사 공시단가 대비 83%이상으로 하기로 담합했다. 2016년 4월경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6개 레미콘 업체들은 가격뿐 아니라 업체별 판매물량 비율도 정했다.

2013년 12월경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15.5%~18%로 정하고 2015년 말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 업체들이 200㎥이상되는 신규 현장을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해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는 납품물량에 대해 5배수를 이미 납품한 것으로 적용, 합의 물량에서 빼는 것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러한 물량 배분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벌칙이 이행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운학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과장은 7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가격 담합행위 이전과 이후의 연간 평균 단가를 비교해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다”며 “담합으로 기준단가를 올렸으나 거래처별 물량이 다양하고 계약조건이 다르기에 합의된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중 법위반 행위를 중단한 것을 고려해 과징금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며 “지역 내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레미콘업체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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