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관련 주류도매업자 세분화 및 주류 명칭 분류
부가가치세법·주세법·개별소비세법 관련 고시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법인과 개인 기준이 명확화 되고 신설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관련 과태료가 추가되는 등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이 개정,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조세범처벌법 제17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양정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며 8일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명령사항 위반 때 적용할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 개인인 경우 ‘총수입금액’으로 각각 규정했다. 수입금액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결정·경정된 경우 그 금액으로 한다.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 관련 과태료를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별표3]에서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위반에 관련된 과태료를 명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인의 경우 기타소득 등은 영업외소득으로 신고를 하나 개인의 경우 사업관련 외 소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며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직전년도 수입금액’에서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을 제외시킨 금액이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고시’관련 과태료 규정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금액이 이전보다 상향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주세법 관련 주류도매업자를 종합주류도매업자와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등 주류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운영상 개선사항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