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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에 혈액백 납품업체 ‘가격 담합’ 의혹
적십자사에 혈액백 납품업체 ‘가격 담합’ 의혹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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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백, 납품 업체의 희망 수량과 단가로 입찰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건강세상네트워크(건세)가 대한적십자사 혈액백 입찰에 참여해 혈액백을 납품해온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건세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헌혈자의 혈액을 보관, 운반의 용도로 사용되는 혈액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한다.

혈액백의 경우 희망 수량 단가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는데 입찰 참가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업체가 희망하는 수량과 단가를 입찰한다. 이런 방식은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는 등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건세는 "이런 경쟁입찰 방식에도 불구하고,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연도마다 적십자사에서 진행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두 업체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수준의 계약단가로 혈액백을 납품했다"며 "입찰 계약 단가를 살펴보면 담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건세 강주성 공동대표는 8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입찰을 진행할 때 납품업체별로 단가표를 제출하는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의 입찰 가격이 거의 동일했다”며 “이는 가격을 담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납품업체 두 곳이 지속적으로 물량의 70%, 30%를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또 “혈액백을 납품받은 대한적십자사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방조 또는 관여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적십자사와도 관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세의 다른 관계자는 “혈액백을 납품한 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이 있어 고발성으로 신고했다”며 “제보된 자료는 비공개 자료라 알려줄 순 없으나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세는 해당 업체들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1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건세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담합 행위 여부를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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