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대구국세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권리보호 제도 설명
대구국세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권리보호 제도 설명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08 2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성’과 ‘신뢰성’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초청 간담회 개최
대구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보관 빼고 모두 외부위원 '독립성 강화'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방청 및 예하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을 초청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올해 4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운영되며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대구국세청은 8일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등 심의대상 확대로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졌다"면서 "이에 간담회를 열어 공정한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국세청의 조사1국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확대, 권리보호요청 등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세자보호위원장들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국세청의 조사 분야 납세자권익강화 노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심의기준 정립에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돼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위원회가 균형을 잘 유지해 조세정의 구현과 납세자권익보호 업무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