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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담합
서울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담합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11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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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16억원 부과
농안법 개정 후에도 농민 등 출하자에게 하역비 부담 전가
도매법인, 서울시 지정 20여년간 신규진입 없이 6개 유지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이 16년간 위탁수수료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나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청과와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의 담합 행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과장은 11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위탁수수료에 표준하역비를 일정 부분 포함시킨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이를 여러 업체가 같은 가격으로 정한 것은 담합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특히 “도매법인 신규 진입의 자격요건이 갖춰져있음에도 그동안 신규 진입한 업체가 없었기에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가락 도매시장 청과부류에는 6개 도매시장법인이 있으며 이들은 서울특별시의 지정을 받아 영업한다. 도매 법인은 농민 등 출하자가 도매법인에게 판매위탁을 하면 이를 수탁받아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2000년 1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으로 표준하역비 부담주체가 도매법인으로 변경돼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 있다. 농안법 개정 전에는 위탁수수료 4%와 정액 하역비를 구분해 부과했다.

그러나 6개 법인 중 농협가락공판장을 제외한 5개 법인이 2002년 4월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 + 정액 표준하역비’로 합의했다. 농안법 개정 후에도 위탁수수료에 하역비를 포함해 출하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이다.

이런 담합으로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가 2003년 1.6조원에서 2016년 2.8조원으로 2배 증가했다. 이들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은 최저 13.97%, 최고 21.63%로 2016년 도·소매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2.81%와 비교해 6~8배 높았다.

아울러 동화청과와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은 2006년 9월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해 2006년 12월부터 거래금액의 0.6%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했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을 유지한 것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음이 인정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화청과 23억5700만원, 서울청과 21억4100만원, 중앙청과 32억2400만원, 한국청과 38억9100만원이다. 대아청과는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4년 2월1일자로 위탁수수료를 달리 적용해 담합을 파기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도매법인들이 농안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지난 20여년간 신규 진입 없이 6개 법인으로 유지돼 그 과정에서 위탁수수료 등의 담합행위를 한 것”이라며 “위탁수수료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농림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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