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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법학회, 18일 제34차 정례모임 개최
한국조세법학회, 18일 제34차 정례모임 개최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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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사례연구회, 유류분 청구대상 재산 등 2가지 주제 다룰 예정

한국세무법학회 조세법사례연구회가 18일 오후 7시 강남 아이네트빌딩 4층 씨에프오아카데미 소강의실에서 제 34차 정례모임을 연다.

이번 모임에서는 김면규 세무사가 '유류분 청구의 대상재산에 관한 법률문제의 고찰'을 주제 발표한다.

유류분(遺留分/ 민법 1112(1)~(4))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관한 일정재산을 확보해 주는 제도다.

유류분권에 의해 증여나 유증이 아직 이행되기 전인 경우에는 ‘이행거절권’이, 그리고 법이 정한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생긴다.

이날 발표에서는 유류분 청구에 있어 ‘청구의 대상재산의 범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 합산대상기간을 언제까지로 이해할 것인지’ 등에 대해 발표한다. 

제2주제는 박공탁 세무사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여야 하는 이유>를 발제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도한 액수의 가산세 부과 행태에 관한 사례와 상세한 법규정 내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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