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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 지나야 퇴직 관서 국세심사위원 자격
퇴직 후 3년 지나야 퇴직 관서 국세심사위원 자격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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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8일 행정예고

- 대형법인 퇴직후 3년 지나면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위촉 가능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지방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취임하려면 3년 이상의 경력을, 국세공무원이라면 5년 이상의 경력을 각각 갖춰야 한다.

또 국세청 예하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해당 관서에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으로 취임하려면 최소 3년이 지나야 한다.

국세청은 8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국세청 훈령)을 행정예고 했다.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 퇴직 후 3년 조항은 당초 ‘5년’에서 2년 줄어든 것인 반면, 마지막 근무지 ‘3년’ 조항은 당초 ‘2년’에서 1년 늘어난 것이다.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이밖에도 전문대 이상에서 법학과 경영학, 회계학,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조세법과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명문화됐다.

개정안에서는 일선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 임명권자가 종전 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민간위원 위촉 후 검증작업과 해촉 사유에 해당 여부를 반기별로 사후관리하는 점, 해촉 사유가 있을 땐 세무서장 요청으로 즉시 해촉하는 점 등을 이번 훈령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에 전산정보관리관을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등을 이번 훈령에서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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