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입 사업자 6개월~1년간 감리업무 제한
공정위, 과징금1억3200만원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가 실적에 따라 소속 구성사업자(건축사)의 감리 수주를 제한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행위 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1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운학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과장은 11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상주지역의 경우 예산액 확정 등의 문제로 과징금을 잠정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주와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7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실적이 상한 금액에 도달한 사업자는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업무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총 구성사업자 수가 20명이고 상한금액이 2000만원, 회차변경 최대인원이 2명인 경우 감리수주금액이 2000만원에 도달한 사업자는 상한금액 2000만원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2명 이하가 될 때까지 추가 수주를 하지 못했다.
2000만원에 도달한 사람이 18명 이상일 경우 상한금액은 4000만원으로 증가해 다시 감리수주를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이 매번 반복됐다.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3개 지역 건축사회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 가입 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감리업무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전문가 단체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간섭해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