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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기업 감사위원 300명 모여 격변의 ‘외감법’ 대해부
외감기업 감사위원 300명 모여 격변의 ‘외감법’ 대해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1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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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12일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최종안도 공표
최중경 한공회 회장 40년만에 전부 개정된 외감법 시행 취지설명

1980년 최초 제정 이후 40년만에 전부 개정돼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개정 법안 중 감사위원회 핵심과제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을 높이고 ‘회계부정’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열린다.

대형회계법인(빅4)의 하나인 삼정KPMG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감사와 감사위원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개최한다"며 11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2월 공개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 최종안도 공표된다. 모범규준(안)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 외감법 전부개정 법률 및 시행령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부경영의 파수꾼’격인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을 논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3개 세션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김유경 상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대응 방안(허세봉 전무) ▲회계부정과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심상훈 전무)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마지막으로 삼성KPMG ACI 자문단이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 규준’을 중심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김일섭 한국FPSB회장을 좌장으로해 정재규 한국지배구조원 박사가 발제를 맡고, 손성규 연세대 교수와 지현미 계명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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