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지원단,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
SNS 소통방 개설로 현장과 전문가 실시간 소통서비스 지원
중소기업벤처부가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대전변회·변리사회 등 3개 기관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된 법무지원단은 대기업과 거래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과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 활동을 통해 기술탈취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중기부와 업무협약 3개 기관은 법무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 교육 안내 등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 9월까지 상시 접수받아 월1회 평가후 기술보호가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중 기술임치기업과 자체 기술보호 관리역량 보유기업 및 기술 개발 활동 우수기업, 기출탈취·특허분쟁 경험기업, 대기업과 거래 예정 또는 계약이 임박한 기업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SNS 소통방을 개설해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종학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돼야한다”며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