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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로 환경성질환 일으킨 사업자, 피해액 3배 이내 손해배상 책임
고의·과실로 환경성질환 일으킨 사업자, 피해액 3배 이내 손해배상 책임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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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예고... 사업자 책임 강화
환경보건법 개정안 12일 공포, 1년후 시행
사진출처=환경부 홈페이지
사진출처=환경부 홈페이지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피해액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포함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으로 환경성질환이 발생한 경우 고의·과실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최소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그러나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점과 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통상 3배 이내로 규정한 점을 고려해 배상 한도액을 정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과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 6개 질환이 해당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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