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7회계년도 국세청 재무감사보고서
환급가산금 약 2억원 추가 지급해 감사원 주의 받아
환급가산금 약 2억원 추가 지급해 감사원 주의 받아
2017년말 기준 국세청의 자산은 20조5621억원으로, 전년대비 568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수 제재금수익 2236억 등 유동자산이 1735억원 증가했고, 장기미수국세 3639억 등 기타비유동자산이 늘었다.
감사원이 지난 5월31일 발표한 국세청 재무감사보고서 내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부채는 16조 4035억원으로 전년(16조 848억)대비 3187억원 증가했다.
부채가 늘어난 것은 선수 수익 1469억 증가 등 유동부채가 2583억 늘어난 데 주로 기인했고, 소송충당부채 578억원이 고스란히 장기충당부채 578억으로 잡혀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7회계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1조 6105억으로, 이 중 98.9%인 1조 5927억을 지출했다. 다 못 쓴 1.5억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예산절감‧집행잔액 등으로 176억5000만원은 불용처리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00만원이상 부과취소‧감액결정된 1874건 중 247건을 통보일로부터 14일을 넘겨 환급결정, 1억9300만의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취소‧경정 등을 하는 경우 심판‧심사결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