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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대주주 부당지원…금감원 '대심제'로 제재심 예고
흥국화재, 대주주 부당지원…금감원 '대심제'로 제재심 예고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1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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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 제재심의위에 상정
손해보험사 첫 '대심제' 적용
사진출처=흥국화재 홈페이지
사진출처=흥국화재 홈페이지

 

흥국화재가 대주주 부당지원 문제로 제재 심의 대상에 오른다.

지난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흥국화재의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를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흥국화재 측에 제재 심의 안건 상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이 모두 참석해 동등하게 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대심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대심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중징계 사안을 다루는 제재심은 원칙적으로 대심제로 처리하고 있다.

흥국화재를 비롯한 태광그룹 계열사는 합리적 가격 산정 없이 고가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이미 수차례 일감몰아주기와 부당 거래 의혹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특히 지난 2016년 하반기 흥국화재를 대상으로 이른바 '김치 성과급' 등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검사를 벌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흥국화재는 당시 이호진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정보기술(IT)회사인 '티시스'의 계열사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19만5000원으로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한 ‘김치경영’으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빚었다.

보험업법은 대주주와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계속되는 대주주 부당지원 논란이 이어지자 금감원이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이 제재심을 손해보험사 제재건 중 처음으로 대심제로 진행하는 것은 흥국화재의 관련 행위를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관련 업계에서는 흥국화재가 이미 여러 차례 경고와 과징금을 부과 받았기에 이번 조치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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