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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년 자산 5조160억…전년대비 5446억 ↑
관세청, 2017년 자산 5조160억…전년대비 5446억 ↑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6.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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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7회계년도 관세청 재무감사보고서
관세 등 환급업무 처리지연으로 환급가산금 약 6500만원 추가 지급…감사원 '주의' 받아

2017년말 기준 관세청의 자산은 5조160억원으로, 전년대비 544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동자산등이 5621억원 증가했다.

감사원이 지난 5월31일 발표한 관세청 재무감사보고서 내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부채는 3조 6936억원으로 전년(3조 1548억)대비 5388억원 증가했다.

부채가 늘어난 것은 유동부채가 4919억 늘어난 데 주로 기인했고, 장기충당부채가 469억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7회계년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5132억으로, 이 중 94.5%인 4849억을 지출했다. 다 못 쓴 11억6100만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271억 1800만원은 불용처리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소송패소 및 불복청구 인용결정에 따라 환급결정한 96건 중 14건을 통보일로부터 15~87일을 넘겨 환급결정, 6500만의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패소가 확정되거나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이 결정되면 판결확정일 또는 인용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2017년도 성과보고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점 등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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