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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자체 감사위원회 둬야”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자체 감사위원회 둬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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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공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12일 한 세미나서 주요내용 공개
‘내부감사부서’ 설치 필요성 명시

내주 발표예정인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 최종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모범규준안 작성을 진행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정재규 선임연구원이 주요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 발표에 앞서 주요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정 연구원은 삼정KPMG회계법인 감사지원센터가 12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에서 "모범규준은 국내원칙과 주요 해외원칙을 참고해 미래지향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연구원이 공개한 모범규준안 내용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기업들 중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인 기업들에게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권고될 예정이다. 기존 '상법'에서 '대규모 상장기업 기준'을 2조 원으로 한 것과 비교하면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모범규준은 또 ‘내부감사부서’ 설치 필요성도 제시했다. 미국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만 주로 맡게 돼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업무감사를 모두 수행하고 있어,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외부감사가 업무감사를 하는 이슈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감사부서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모두 사외이사를 위촉하고,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회계나 재무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맡도록 권고했다.

정 연구원은 "상법은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감사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서는 고민되는 내용"이라고 밝혀 이 부분이  향후 개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모범규준은 이밖에도 감사위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 우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장에 대한 평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 실질적 지휘를 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외부감사인의 선임부터 감사 실시, 평가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도 이사회 및 주주와 의사소통할 수 있게 했다.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최종안의 주요내용이 처음 공개된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과 관련, “내부감사기구가 있는 부서가 주로 재무부서인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치인 재무부서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이 된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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