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0:53 (목)
개정 외감법 “회계투명성 근간은 감사위원회”
개정 외감법 “회계투명성 근간은 감사위원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13 2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기업효율성 5년간 순위 급락
최하위 수준 ‘경영관행’때문
삼정KPMG 12일 감사위원회지원 세미나 개최
6월 12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해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6월 12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주제 세미나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 대형회계법인의 감사지원센터 리더가 “회계투명성 근간은 감사위원회”라고 말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감사위원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주요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 300 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4대 대형회계법인(빅4) 중 하나인 삼정KPMG는 12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제4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ACI)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1980년에 제정된 외부감사법은 40년만에 전면개정돼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외부감사법이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재무보고 절차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세미나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과 ‘회계부정과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을 두 가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유경 삼정KPMG 상무는 국가경쟁력 4대 평가분야 중 ‘기업효율성’이 최근 5년간 34위에서 43위로 급락했다면서 그 이유를 최하위 수준의 ‘경영관행’이라 지적했다.

지난해 스위스 로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이 한국의 회계투명성을 63개 중 63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IMD는 “회계 및 거버넌스의 불투명성은 기업 경영윤리에 불신을 초래한다”고 논평했다.

김 상무는 이번 외부감사법 개정의 핵심이 ‘회계 및 거버넌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규강화’라고 분석했다.

허세봉 전무는 이날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로 ▲외부전문가 ▲독립적 자체평가 인력 ▲ IT신기술을 제시했다. 

신장훈 전무는 세 번 째 주제인 ‘회계부정과 감사위원회의 대응방안’ 발표에서 개정 외감법 제22조를 인용, "회계부정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가 주도해 부정조사를 하게 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해당 외감법 조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부정발견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소한 과징금 이상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각자의 귀책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당초 이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최종안이 공표될 예정이었지만, 공식 발표는 한 주 미뤄졌다. 대신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가 세미나에서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임이 확정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개정 외감법의 취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부경영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의 사외이사는 “회계투명성 위해서는 결국 기업가의 윤리의식이 중요하다”며“과거에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회사의 감사 경험을 비추어 보면 기업이 회계분식을 한다해도 언젠가는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시스템을 도입해 평상시에 투명한 회계관행이 정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6월 12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주제 세미나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축하를 하고 있다.
6월 12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해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