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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일 세무사의 국제조세 트렌드] 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5)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시 세무 이슈
[박주일 세무사의 국제조세 트렌드] 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5)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시 세무 이슈
  • 박주일 세무사
  • 승인 2018.06.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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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3.1.3. 채무 출자전환의 경우 취득가액

해외현지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주식 등의 시가’로 한다(법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

 

참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 2006.2.6.

비상장 내국법인이 해외에 100% 출자한 미국법인(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함에 있어, 미국법인의 경영악화 및 결손누적 등으로 인해 내국법인이 취득한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는 등 미국법인과의 출자 전환거래(주식발행)가 사실상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동 거래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1.4.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당해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당해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2028, 2003.11.26.).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1653, 1999.5.1.).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영업부진 등에 따른 누적결손으로 운전자금,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고, 교부받은 주식을 상당기간 보유 후 처분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유상증자가 해외현지법인이 사업폐지 또는 청산이 예정된 상태에서 본래의 유상증자 목적 보다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납세자 질의에 회신한 바 있다(법인세과-21, 2011.1.6.).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과-267, 2012.4.13.).

 

참고:대법원 2013두15729, 2014.7.24.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음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법규과-270, 2012.3.22.).

대법원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것으로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결(2016.2.18. 선고, 대법원 2015두 56847)하며 국세청의 입장(법인세과-21, 2011.1.6.)과 다소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해외현지법인의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의 폐지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해외현지법인에 유상증자함은 본래의 유상증자 목적보다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대여의 성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주식처분손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을 적용해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유상증자대금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게 그 변제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해외현지법인이 증자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이 실시하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한 행위는 제8호 나목의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나, 위 규정은 ‘주주등인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상대방인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자신이 보증한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직접 보증채무를 변제할 경우 그 구상채권이 손금에 불산입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질적인 채무변제행위라고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3.1.5. 무상 증여받은 해외주식의 취득가액

내국법인이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증여받은 외국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법인세과-794, 2009.7.14.).

 

3.2. 현물출자 위한 수출재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사업자가 해외의 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그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과-647, 2009.5.7.).

 

3.3. 현물출자 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항 제1호에 의거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현물출자로 인해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유권해석하고 있다(재조예-501, 2004.7.19.).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상무(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법학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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