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6 (금)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모든 세무대리업무 가능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모든 세무대리업무 가능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14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조항 개정 후 적용
서울고등법원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반려 처분은 위법”
사진출처=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사진출처=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26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에 따른 판결이다.

이는 변호사와 세무사간의 세무 관련 업무 ‘밥그릇 싸움’에서 변호사가 승리한 것으로 비쳐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3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법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고등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됐고 선택권을 갖게 됐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여상훈)는 지난 12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A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08년 10월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 업무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했다가 세무대리업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 반려처분을 받았다. A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위헌법률제정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관련 법률조항 개정된 이후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14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세무사법 개정으로 금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세무대리업무가 불가하다”며 “소송 청구 취지 자체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나 대상이나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소송이 어려워 우선적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한해 소송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으나 입법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는 것이 중요해 이를 정부안으로 마련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라며 ”특히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권한과 관련해 추가로 부대적인 헌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