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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칼럼]현저한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부과로 제재
[김성동 칼럼]현저한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부과로 제재
  •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승인 2018.06.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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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19)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오랜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그간 미흡했던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연금소득을 누리면서 생활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연중 수개월을 지내는 사람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여러 나라에 세운 본사와 지사의 대표이사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으로 출근하는 시대.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귀찮다면 귀찮은 것이지만, 소득 없이 세금만 생겨나는 법은 없으니 ‘행복한 고민’이라고 여기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다만, 세금 문제는 자본과 사람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촌을 누비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지구촌 세금, 곧 국제조세 개념을 익혀 둬야 한다. 여기 그런 국제조세 공부를 위한 좋은 선생님이 있다. <지구촌 비즈니스와 세금>의 저자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김 대표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만간 살아갈 한국인들을 위해 기꺼이 ‘지구촌 세금 가이드’를 자처했다. <국세신문>은 김 대표의 책 내용을 총 56회에 걸쳐 소개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Ⅳ재산제세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4-10 일감몰아주기 과세

2001년 2월에 모 대그룹의 회장과 그의 아들인 부회장은 각각 20억원, 30억원을 출자해 물류회사를 설립했다. 그 후 2010년까지 그 물류회사의 누적 매출액은 약 20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집단인 ‘모 대그룹’에 대한 매출액은 약 17조원이었으며, 이는 그 물류회사 전체 매출액의 86%나 되었다.

모 대그룹에 속한 부품공급회사의 경우, 2001년 그 물류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250여개의 중소운송업체와 50여개의 개인용달이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통해 부품 운송을 해왔으나 그 물류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모든 운송용역을 그 물류회사로부터 제공받았다. 만일 그 물류회사가 2001년에 설립될 당시 출자금액이 모 대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들의 매출액에 따라 투자되었다면 각 계열회사의 주주들이 공평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물류회사는 모 대그룹의 특정 대주주가 출자하였기 때문에 그 물류회사가 얻은 기업가치 증가이익이 특정 개인에게만 귀속되었다. 그 결과 모 대그룹에 소속된 계열회사들과 지원법인의 소액주주는 그 물류회사 성장과실을 나눠 갖지 못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특수 관계기업간 일감몰아주기이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지금은 크게 세가지 법률적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이 그것이다.

법인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법인과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조세의 부당 감소의 유형에는 자산의 고가매입, 무상 또는 저가 양도 등이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시가로 거래한다면 그 거래는 거래의 규모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간 현저한 규모로 일감을 몰아주는 데 대해 과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가로만 거래하면 되고 그 거래의 규모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특징은 거래가격의 현저한 불공정성 기준을 위배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법인에게 막대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제재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 가격뿐만 아니라 '규모의 현저성'도 고려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를 피해가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에 포함된다.

나아가, 거래가격이 불공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규모가 현저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는 특수관계자간 시가로 거래하지만 현저한 규모로 일감을 몰아주는 데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엔 상법 규정을 보자. 2011년 개정되어 그해 4월 1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고 금지된 기회를 유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이를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그 손해로 추정된다.

공정거래법과 상법 규정의 한계를 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과징금은 수혜법인보다 지원법인에 부과되므로 그 수혜법인의 주주는 큰 불이익 없이 막대한 부의 이전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감을 몰아주는 지원법인의 지배주주가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제재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되는 손해금액이 수혜법인의 주주로서의 자신과 친족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적다고 생각한다면,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원법인의 지배주주는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추구의 동기를 갖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혜법인의 주주에게도 제재를 가할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고민 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수 관계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변칙적인 상속,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간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구체적으로 보면, 증여세 과세대상자는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중소・중견기업은 10%) 보유한 개인주주이다. 증여세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 증여의제 규정은 특징이 있다. 증여세 과세대상 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과세대상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에, 증여세 과세대상 주주가 배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그 증여이익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킴에 따라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위의 그 물류회사 사례로 돌아가 보자. 그룹 내의 부품공급회사가 특수관계자, 즉 그 물류회사의 부품운송용역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법인세 부과처분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은 시가산정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부품공급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반면에, 공정거래위원장은 부품공급회사가 그 물류회사의 사업능력이 검증되기도 전인 설립 초기부터 신생기업인 그 물류회사에 운송물량 대부분을 몰아주며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과다하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취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2011년 2월 서울지방법원은 주주들이 그룹회장 및 주력 계열회사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에 배상책임을 선고하면서, ‘계열사 부당지원’은 인정했지만 그룹회장 등의 ‘회사기회 유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금은 그룹회장 등이 ‘회사기회 유용혐의’까지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그룹회장과 그의 아들인 부회장은 그 물류회사의 이사가 아니라 지배주주이므로 회사기회 유용 혐의에 대해 상법에 따라 배상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번에는 증여세를 보자. 수혜법인에 해당하는 그 물류회사의 지배주주이자 그룹회장의 아들인 부회장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 물류회사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볼때 일감몰아주기는 편법적인 부의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이 되는 매우 비민주적인 꼼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감을 몰아주는 지원 법인에 대해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제재뿐만 아니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척에게도 간주증여세를 부담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세무대학 졸업
-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법학석사)
-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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