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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의 거래 반드시 정규영수증 수취·보관해야
법인사업자와의 거래 반드시 정규영수증 수취·보관해야
  • 일간NTN
  • 승인 2018.06.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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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실무 (9)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 편집자 주

 

3. 지출 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 §116)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명 수취 의무

 

 

 

 

 

 

 

 

(1)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①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예)-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사업자의 범위(법령§158①)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2),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다음에 예시하는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임.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

1) 법령§158②에서 규정하는 거래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이하

-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127①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법칙§79에서 규정하는 거래

- 부가가치세법§10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26①8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함)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

-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8의2①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5조①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2008.1.1. 이후 지급분부터)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거래

•부가가치세법§61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사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함)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61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61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0④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함)을 공급받은 경우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법령§158⑤)

•지출법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법§116①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조특법」 §126의3④에 따른 현금영수증

- 법법§116②(1)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 §32③,⑤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 「소득세법 시행령」 §211⑧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 2013.2.15. 이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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