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소비자 '해코지'하는 사업자들, 이 분들 조심하라!
소비자 '해코지'하는 사업자들, 이 분들 조심하라!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14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할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모집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상조업 등 3개 분야에 총 90명 모집
합격률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정보 허위·미표시 등 위반 행위 감시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밀착형 시장 감시 및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을 모집해 소비자피해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과장은 14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은 2010년부터 운영돼 활발한 활동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소비자가 법 위반 행위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외에 지속적으로 감시가 필요한 분야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감시요원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마켓 분야, 상조분야 등 3개 분야에 각 30명씩 총 90명을 선발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디자인이나 애견미용, 항공승무원, 컴퓨터, 공무원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다. 해당 분야 감시요원은 학원홈페이지를 모니터해 객관적 자료 없이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고 표시하는 등 부당광고로 의심되는 광고내용을 확인 후 제보한다.

SNS마켓 분야에서는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마켓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사업자 신원정보 허위·미표시와 청약철회의무 위반 행위 등을 감시, 보고한다.

201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감시요원을 모집해온 상조분야에서는 중도해약 환급금이나 환급 기준 시가 등 상조상품 광고시 중요한 표시와 공고사항 기재여부를 확인 후 의심되는 부분을 제보한다.

공정위는 감시요원이 최종 선정되면 위촉장 수여 후 법위반 사례와 제보 대상 선정 및 증거 수집 방법 등과 관련해 오는 7월 12일 분야별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발된 요원은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제보가 채택되면 건당 사례비 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감시요원의 제보 건수는 1개월에 20건으로 제한된다.

감시요원에 관심 있는 소비자는 공정위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은 학원, 온라인쇼핑몰, 상조 등 3개 분야에 총 88명을 선발했으며 실제 66명이 제보활동을 했다. 총 1428건의 제보 중 1243건을 채택돼 자진 시정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및 확산을 예방했다.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