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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 내용확인 후 신고누락·오류땐 세무조사
역외거래 내용확인 후 신고누락·오류땐 세무조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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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7월부터 시행

앞으로 역외거래 등의 사유로 국제조사 분야에 대한 세무 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세무 당국의 '신고내용 확인' 절차를 접하더라도 세무조사로 오인하면 안 된다.

국세청이 국제조세 분야 ' 신고내용 확인' 에 대한 개념·요건·절차 등을 세무조사와 명확하게 구분,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명문화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월29일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고 납세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제조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을 개정, 행정예고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바뀐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은 6월14일자로 발표돼 오는 7월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정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국제조세 분야 신고내용(무신고 포함) 중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라고 '신고내용 확인'의 정의를 설명한 25를 신설했다. 

규정 11조에서 '신고내용 확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했고, 신고오류·누락 혐의자 등 확인대상자 선정기준을 제 119조에서 규정했다. 또 확인 관할(120조)과 '비접촉'으로 '간접확인' 하는 방법(123조) 등을 정의한 데 이어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이나 유형 범위를 한정(121조)했다. 

해당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이해 구제적으로 해명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절차를 제 124조에서 다뤘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경정 및 조사부서 통보 사유( 열거(126조)했다.

특히 신고내용 확인 집행관리 등 절차적 통제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이밖에 훈령 각조의 '국세청장(국제협력담당관ㆍ상호합의팀장)'으로 돼 있는 업무 책임자를 '상호합의담관'으로 모두 바꾸고, 금융회사 요청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거주자증명서 발급사유에 추가(151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1호)'을 만들어 지난 5월1일부터 거주자 등이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 훈령인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법령이 정한 국제조세 관련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토록 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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