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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소득세 산정 때 근속연수 ‘동일기준’ 적용해야
퇴직금·퇴직소득세 산정 때 근속연수 ‘동일기준’ 적용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6.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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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퇴직금 산정과 세금산정 기준 달라서는 안 돼
해외지점서 서울지점 전출한 근로자 ‘서울근무’ 기간 만 적용은 잘못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국내외 지점을 옮겨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 때 지점별 근무기간을 전체 근속연수로 잡았다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동일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계 은행 홍콩법인에서 근무하다 서울지점으로 전출했다. A씨가 서울지점에 근무한 지 1년 만에 그룹은 서울지점을 폐쇄하기로 했고 서울지점은 재직연수와 월 고정급여 등을 따져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해서는 홍콩법인과 서울지점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친 9년 10개월을 재직연수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했다.

서울지점은 산정된 퇴직금 중 A씨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1년 1개월 만을 근속연수로 따져 퇴직소득세 2억5000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근속연수가 짧은 만큼 공제 폭이 작아 세부담이 커진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서울지점 뿐만 아니라 홍콩법인 근무기간까지 근속연수로 봐야 한다"며 세무당국에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9000여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세무서는 이에 대해 A씨가 홍콩법인에서 전출될 때 퇴직금을 수령한 만큼 서울지점의 근무기간 만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가 홍콩법인에서 전출할 때 현지 퇴직연금에 적립돼 있던 2억4000여만원을 수령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 들였다.

서울지점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홍콩법인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만큼 소득세 계산 때도 동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또 홍콩에서 받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현지 제도에 따라 홍콩법인으로부터 퇴직 위로금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해당 그룹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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