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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지식산업센터 육성 취지를 더 잘 살린걸까?
대법원 판결은 지식산업센터 육성 취지를 더 잘 살린걸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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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벗어난 분양 바로잡았는데도 취득세 감면분 추징, 지자체 손들어 준 대법원 “아쉽다”

한 건설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부동산임대업자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일부 입주자가 자신이 임차한 시설을 센터 본연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건설업자가 감면 받은 지방세를 추징했다. 결국 송사로 이어졌는데, 법원은 지자체의 추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건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꼭 사업시설용으로만 임대해야 하고 안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계약조건에 명시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면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이강민 변호사는 최근 <국세신문> 1515호(발간일 6월22일)에 기고한 ‘판례평석’에서 건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지방세 감면 조건(사업시설용으로만 임대)을 지킨다’는 계약상 채무를 계약에 명시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업시설용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 지자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74085 판결)을 소개했다.

2016년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는 수분양자와 임차인들이 사업시설용도로만 센터를 이용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한 센터 부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건설사업자 A사는 이 법 조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부동산임대업자를 통해 수분양자와 임차자들을 모집했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수분양자와 임차자들은 반드시 사업시설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두고 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했다.

그런데 분양과 임대가 모두 끝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A사에게 “귀사 지식산업센터 일부 시설이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센터 설립을 위해 취득한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해 깎아줬던 취득세 50%를 추징해야 겠다”고 통보했다.

A사는 기가 막혀 “우리는 부동산임대업자와의 계약에서 취득세 50% 감면조건(사업시설용으로만 분양・임대)을 지킨다는 점을 계약에 명시했고, 잘못된 계약을 해약한 뒤 지금은 사업시설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니 취득세 추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냈다.

원심법원인 고등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29일 ‘부동산임대업자가 A사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 A사가 ‘사업시설용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로 봐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는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사가 직접 분양・임대를 했든 아니면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맡겨 분양・임대를 했든, 취득세 감면의 세제혜택을 주는 취지가 실사용자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해 산업 집적을 활성화 하는 데 있다고 봤다. A사의 의도, 부동산임대업자와의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시설 일부가 사업시설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으니 응당 A사가 받았던 취득세 감면혜택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러나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법 취지에 오히려 배치되고 추징 규정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A사는 당초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시키 위해 부동산임대업자와의 계약에서 확고히 이런 조항을 명시했고, 어기면 손해배상청구도 하기로 했다. 특히 A사는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시설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한 점을 문제 삼아 해당 임차인을 내보내고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임차자를 입주시켜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런데도 취득세 감면분을 꼭 추징했어야 하는 것이냐는 문제제기인 셈이다.

이강민 변호사는 “앞뒤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판결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유도하는 감면규정의 본래 취지에 배치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추징규정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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