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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한 인터파크·롯데닷컴... 공정위 적발
납품업체에 ‘갑질’한 인터파크·롯데닷컴... 공정위 적발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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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롯데닷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 부담, 부당한 반품 등 갑질 행위
공정위, 불공정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6억2400만원 부과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사진출처=인터파크 홈페이지
사진출처=인터파크 홈페이지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반품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오손·훼손됐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반품으로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아울러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48만원을 부담시켰는데, 이는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던 건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인터파크에 대해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재발방지 명령과 납품업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받은 조치를 통지하라는 명령도 부과했다.

 

사진출처=롯데닷컴 홈페이지
사진출처=롯데닷컴 홈페이지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약 1700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지연이자 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롯데닷컴은 2017년 5월에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롯데닷컴은 또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는데, 이는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던 건이었다.

공정위는 롯데닷컴이 자진 시정한 건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으며 사전 서면 약정 체결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특히 롯데닷컴은 자본잠식 상태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및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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