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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위의 노하우 필리핀에 수출한다
한국 공정위의 노하우 필리핀에 수출한다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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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한달간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자문관 파견…기술지원
4주간 경쟁법과 제도, 집행경험 전수 위한 정책자문 실시
공정위 “하반기 필리핀 경쟁위 직원 초청 실무연수 진행”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를 전수하려고 자문관을 파견한다.

공정위는 직원 3명을 자문관으로 파견해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4주간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자문관 파견은 개별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설계, 제공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이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해왔다.

몽골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에 이어 올해는 필리핀을 중점 지원 국가로 선정했다.

권혜정 공정위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과장은 18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필리핀의 경우 아직까지 리니언시 등 각종 하위법령 설계나 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제도가 제대로 설정돼 있지 않다”며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와 정치·경제적 환경이 비슷해 인턴십 등으로 한국의 경쟁법 제도의 발전 방향을 알려주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또 “이런 지원으로 각 국의 경쟁법이 체계가 잡히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 정책을 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자문관들은 기업결합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담합 등 필리핀 경쟁위원회에서 요청한 세부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폭넓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4월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 4인을 초청해 한국의 선진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실무 연수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대기업 사업다각화 관련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온라인 다면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성 분석기법, 경제분석 활용 사례, 담합 적발 및 조사 기법 등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자문관 파견이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필리핀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금년도 중점 지원국인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업결합 경쟁 제한성 심사 및 경제분석 기법에 대해 실무 연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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