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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까지 종교인소득세 반기납부 신청 받아
7월2일까지 종교인소득세 반기납부 신청 받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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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월별신고, 내년 5월 종소세신고 모두 가능”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거나 행정직원들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매달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처럼 매월분 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은항)은 18일 “기타소득 중 하나인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겠다고 신청한 경우 7월과 1월 연 2회 신고·납부 하면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속 종교단체가 매달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종교인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때 신고납부 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3월11일까지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올해 반기별 납부를 하려는 종교단체는 오는 7월2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 팩스·우편·방문신청이 가능하다.

광주국세청 법인납세과 관계자는 “지방국세청 대상 종교단체 현황 등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반기납부신청도 요즘은 대부분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까지 현황 집계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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