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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97억원 일감 몰아준 LS그룹에 ‘과징금 총 260억원·총수일가 고발’
공정위, 197억원 일감 몰아준 LS그룹에 ‘과징금 총 260억원·총수일가 고발’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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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일명 ‘통행세’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이익 197억
총수일가 12인, 주식매각으로 차익 93억
공정위 “구자홍 회장 비롯한 총수일가 및 대표이사 등 6인 고발”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10년 넘게 부당 내부거래를 실행해온 LS그룹이 총수일가의 주머니를 채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통행세’ 명목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한 LS그룹에 총 26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LS니꼬동제련 구자홍 회장을 비롯해 구자은 전 부사장, LS전선의 구자협 회장 등 총수일가 3명를 포함, 전문경영인인 LS니꼬동제련의 도석구 대표와 전승재 전 부사장, LS전선의 명노현 대표 등 6명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주로 전선의 원재료로 사용)' 거래에 LS글로벌을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LS글로벌은 2005년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LS전선이 기획해 LS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최종 승인 후 설립됐다.

LS글로벌의 지분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가 49% 보유해 총수일가 지분은 3세 중심으로 12인이 4:4:2의 비율로 나눠 출자했다.

이후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4개 계열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이윤을 붙여 판매했다. 이에 따라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인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중계 업체임에도 실질적으로 운송 및 재고 관리 등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LS전선은 또 해외 생산자나 중계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을 LS글로벌을 거쳐 구매하며 통행세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도 LS글로벌이 거래상대방과 직접 협상, 결정하지 않고 LS전선이 진행해 계약권만 넘겨받았다.

이후 LS전선은 LS글로벌의 구매 가격에 고액의 마진을 가산해 구매했으며 이를 통해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이익 67억6천만원을 제공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그룹 지주사인 LS는 이 사건 거래를 기획·설계·교사했고 실행과 유지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총수일가에 보고하는 등 계열사가 LS글로벌과 거래 구조를 유지하도록 적극 개입했다.

LS는 이와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 경영·법무진단을 벌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열사와 공유했지만,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과 내부문건 은폐·조작에 집중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LS글로벌이 챙긴 금액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80.9%인 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에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LS전선에 대해서는 법인 및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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