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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기간도 적용 안돼
소기업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기간도 적용 안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6.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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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기업 범위 경과조치 적용여부 유권해석

소기업과 관련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바뀐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질의를 낸 법인은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매출액은 81억원, 2016년 매출액은 73억원이며, 근로자 수는 2015년 9.5명, 2016년 11명이었다.

질의 법인은 2015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지만, 2016년은 개정규정상 매출액 기준(50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종전 규정상으로도 상시근로자 요건(10명 미만)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 2015 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464, 2018.05.30.]

<참고>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463, 2018.5.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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