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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울산 등 위기지역 中企, 세금납부 최장 2년 유예
군산·울산 등 위기지역 中企, 세금납부 최장 2년 유예
  • 연합뉴스
  • 승인 2018.06.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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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체납자 재산압류도 유예
(자료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 폐쇄로 고통을 겪는 전북 군산 등 위기 지역 중소기업의 세금납부 기한이 2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이는 내용이 담겼다.

납기연장이란 신고한 세금 자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의미이고, 징수유예는 세금 무납부자 납세고지 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자 재산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유예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위기 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다.

구체적으로는 울산동구,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군,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 급격한 악화에 경영난을 겪는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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