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감사원, "안산시는 미부과 취득세 추징하라!"
감사원, "안산시는 미부과 취득세 추징하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6.19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기관운영 감사결과 발표…가산세 포함 1억6000만원

감사원이 안산시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를 경감받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한 취득세 경감액 미부과액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

안산시가 추징해야 할 취득세는 가산세 2600만원 포함 1억6000만원이다.

감사원은 19일 안산시와 양평군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안산시에 대해 이 같이 요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제58조의3 제7항)에 따르면, 2020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돼 있다.

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산시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