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관운영 감사결과 발표…가산세 포함 1억6000만원
감사원이 안산시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를 경감받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한 취득세 경감액 미부과액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
안산시가 추징해야 할 취득세는 가산세 2600만원 포함 1억6000만원이다.
감사원은 19일 안산시와 양평군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안산시에 대해 이 같이 요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제58조의3 제7항)에 따르면, 2020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도록 돼 있다.
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산시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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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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