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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투자주식의 평가 및 처분때 세무 이슈
(6) 해외투자주식의 평가 및 처분때 세무 이슈
  • 박주일 세무사
  • 승인 2018.06.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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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일 세무사의 국제조세 트렌드]해외진출기업의 세무관리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3.5. 해외투자주식 평가기준

3.5.1. 일반 원칙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법법 제42조 제1항).

 

3.5.2. 평가손실 인정

주식 등을 발행한 해외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법법 제42조 제3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4호).

주식 등을 발행한 해외법인의 부도 발생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평가손실 인정해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

 

참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4, 2015.05.27.

파산신청 당시 자본잠식상태인 미국 소재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을 목적으로 미국 파산법 Chapter 11에 따른 자발적 파산신청을 하여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해당법인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법인46012-2715, 1998.09.23.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5 【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3.6. 해외투자주식 처분 등 손익의 귀속시기

3.6.1. 해외투자주식 양도손익 귀속시기

3.6.1.1. 일반적인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주식을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주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 포함)·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령 제68조 제1항).

 

3.6.1.2. 장기할부조건 양도의 경우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해외투자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인도일 보다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빠른 경우에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회수기일도래기준 계상시 인정 특례).(법령 제68조 제2항)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기준 신고조정 가능 특례).(법령 제68조 제2항 단서)

회수기일도래기준 적용시 인도일 등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 등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법령 제68조 제3항).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해 해외투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현재가치 평가시 인정 특례).(법령 제68조 제6항)

 

3.6.2. 청산시 손익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주식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468, 2014.11.06.).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칙 42-78…4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

 

참고: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7, 2015.06.11.

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을 계속하지 않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기업등록이 말소된 후 자체적으로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고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법인세과-21, 2011.01.06.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영업부진 등에 따른 누적결손으로 운전자금,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고, 교부받은 주식을 상당기간 보유 후 처분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유상증자가 해외현지법인이 사업폐지 또는 청산이 예정된 상태에서 본래의 유상증자 목적 보다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손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당해 채무보증이 ’97.12.31.이전 채무보증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 설립목적, 사업추진 정도, 채무보증 경위, 당시의 경제상황,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6.3. 주식 소각시 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계상한 해외투자주식감액손실(유보)은 해외법인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과-1537, 2008.7.11.)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상무(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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