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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칼럼] 사용처 밝히지 못한 가수금 상속세 과세 대상
[김성동 칼럼] 사용처 밝히지 못한 가수금 상속세 과세 대상
  •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승인 2018.06.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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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국제조세편(20)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오랜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그간 미흡했던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은 연금소득을 누리면서 생활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연중 수개월을 지내는 사람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여러 나라에 세운 본사와 지사의 대표이사를 중복해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각국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으로 출근하는 시대.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닌다. 귀찮다면 귀찮은 것이지만, 소득 없이 세금만 생겨나는 법은 없으니 ‘행복한 고민’이라고 여기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 다만, 세금 문제는 자본과 사람의 이동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촌을 누비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지구촌 세금, 곧 국제조세 개념을 익혀 둬야 한다. 여기 그런 국제조세 공부를 위한 좋은 선생님이 있다. <지구촌 비즈니스와 세금>의 저자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김 대표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조만간 살아갈 한국인들을 위해 기꺼이 ‘지구촌 세금 가이드’를 자처했다. <국세신문>은 김 대표의 책 내용을 소개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Ⅳ재산제세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4-11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채 등을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곤 했다. 그러던 중 A사장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으며 유족들은 사망당시 A사장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런데 얼마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A사장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회사에 자금을 빌려 주었다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회사에 빌려 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 가수금 반제금액이 약 7억원에 달하므로 회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평소 회사와 관련한 업무는 A사장이 혼자서 처리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으며, 세무서는 이 금액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한다고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해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해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사장의 경우, A사장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은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통상 개인업체와 유사한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쓴 후 나중에 갚곤 하는데,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가족은 어디에서 자금을 빌려다 쓰고 갚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A사장의 경우와 같이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1년 내지 2년간의 가수금 반제액을 합쳐 놓으면 그 금액이 매우 크므로 상속세 또한 엄청나다.

대표이사 가지급금도 마찬가지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발생한 것이 되므로, 이 또한 가지급금 합계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가수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했는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해 거액의 상속세를 물게 되면 정말로 억울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명을 구체적으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4-12 자녀 회사에 재산 물려주기에 ‘증여세 폭탄’

비상장법인 H사 주주 지씨 등의 조부는 2006년 H사에 서울 봉촌동의 3층 건물을 증여했고 H사는 63억원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법인세를 15억원 이상을 납부했다. 2011년 세무서는 부동산 증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 H사 주주인 지씨에게 2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즉 유・무형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 또는 현저하게 싼값에 이전하는 경우 형태나 명칭, 목적에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주주들의 조부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 전후의 차액만큼 이익을 자손들에게 증여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세관청의 세금계산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여 부과된 세금 자체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03년 12월 상증법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완전포괄주의하에서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상증법 개정 후 이 원칙 도입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세청은 이 원칙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상증법 제41조에 따르면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나 휴・폐업 중인 법인에 그 법인의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손금이 있는 적자법인이나 휴・폐업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 원칙이 적용됐고 흑자법인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5월부터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사안에 따라 흑자법인에도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자녀회사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는 최대세율 22%인 법인세를 회사에 부담시키고 자식 등 특수관계자인 회사주주는 최대 50%의 고율의 증여세를 피하려는 변칙, 우회증여로 보아 과세관청이 이를 막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례를 보자. 모 그룹 회장은 2008년 2월 그룹 계열 어느 회사의 모든 주식 100만주(시가 1228억여원)을 장남과 차남이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법인에게 무상증여했다. 그 특정법인은 물론 자산수증익 처리하고 법인세 313억여원을 납부했다. 세무서는 2010년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242억여원과 85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장남과 차남은 특정법인의 법인세와 이중과세가 되는 등 과세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이들은 세금 부담 없이 그룹계열 내의 어느 회사와 모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경영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가 부의 무상이전에 조력하는 결과가 돼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장이 자녀들에게 우회적으로 그룹 지주회사의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승계시켰다고 판단했다. 주식을 수증한 특정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그룹 주력회사 주식 1.2%에다가 회장이 계열 내 어느 회사의 주식을 특정법인에 증여함에 따라 계열내 어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9.8%의 주력 계열사 주식이 특정법인에 귀속되어 총 11%가 특정법인 소유로 되었고 그 결과 특정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장남과 차남이 실질적으로 회장에 이어 계열사들의 차순위 최대주주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 주식 100% 양도는 회사 사업 일부를 양도하는 것 보다 회사에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장의 계열내 어느 회사 발행주식 증여는 사업양도에 해당된다며 회장의 증여에 따른 특정법인 주식가치 상승분과 계열내 어느 회사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특정법인 대주주인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유사 사례도 있다. D모 주식회사의 회장(모 재벌그룹 회장의 동생)이 2007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D모 회사 주식 61만여주를 증여한 건과 관련해 과세당국은 장남, 차남, 장녀에게 각각 116억원, 89억원, 49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또한 어느 금속회사 회장은 2007년에 그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어느 금속회사 주식 488만여주를 증여한 데 대해서도 과세당국은 그 아들 등에게 4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러한 비슷한 사례에 대해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적용해보면 비슷한 사례 모두 증여세 과세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회사를 통한 우회증여에 제동을 걸고 있다. 자녀회사에 재산 물려주기는 이제 더이상 절세전략이 아니라 ‘증여세폭탄’의 대상일 따름이다.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세무대학 졸업
-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East Anglia)
대학교 로스쿨 졸업(LLM 법학석사)
-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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