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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 마약단속청과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 미 마약단속청과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6.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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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마약정보 실시간 교환, 단속직원 교환훈련도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미국 마약단속청(DEA)간 마약류 단속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미국 마약단속청(DEA)은 1973년 법무부 산하에 설치돼 미국 내 21개 지역본부와 산하에 총 223개 국내 사무소 및 해외 91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양해각서는 관세청 김재일 조사감시국장과 제시 퐁( Jesse Fong) DEA 극동지역본부장이 각각 서명,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그간 관세청은 국제기구 및 외국세관 등과의 지속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마약류 밀수 차단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 마약류 밀수 및 국내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우리나라를 밀수 경유지로 이용함에 따라, 전 세계 91개 국가에 마약단속 지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DEA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 등 협력 강화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 날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올해 1월 DEA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코카인 6.8kg(200억원 상당)을 적발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워드슈 DEA 한국지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는 최대 적발량을 기록한 건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남미발 코카인 밀수의 대표적 적발사례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DEA와의 전 세계 마약정보 실시간 교환은 물론 단속직원 교환훈련 및 각종 세미나·캠페인 등 개최 시 상호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국가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의 영향으로 국내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DEA와의 수시 공조활동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국제조사과 관계자는 20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그간에도 DEA와 정보교환은 있었으나, 이번 협력강화 양해각서 체결로 상호협력을 더 공고화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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