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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
관세청,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6.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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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30일 관세행정혁신T/F 권고안 따라 20일 후속조치
- 연20회 이상 출입 2만달러 이상 구매한 자 특별관리
-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영상을 실시간 공유
- 휴대품 통관업무 인력 224명 교체
5월 30일 관세행정 혁신TF 권고안 발표현장
5월 30일 관세행정 혁신TF 권고안 발표현장

 

관세청이 지난 5월30일 발표한 '관세행정 혁신태스크포스(TF)' 권고를 적극 수용, 20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관세행정혁신TF 권고안은 ▲사회 지도층 휴대품 검사 강화 ▲과잉의전 제한 ▲상주직원·초대형 화물 통로 등 관리 강화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 근본적 재검토 ▲위법사례 등을 바탕으로 위험도 큰 항공사 집중 관리방안 마련 등이었다.

휴대품 통관인력에 대한 전면적 인적쇄신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일자 통관국장 2명을 포함한 과장급 5명 인사를 시작으로 7월초경 사무관급 14명 교체인원 포함 수시인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6급 이하 휴대품 통관인력 실무자들에 대한 교체인사는 이미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다음은 각 권고안에 대한 관세청 후속조치의 세부내용.

휴대품 통관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 시행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내부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휴대품 통관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아울러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2명)과 과장 14명(총 19명)을 교체하고,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와 현재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224명을 교체했다. 관리자 76%, 6급이하 직원 46%를 교체한 것이다.

후속인사는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자 중에서 청렴성, 인품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한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 제한, 휴대품 검사 강화

'대통령과 5부 요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 공관장 등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귀빈’ 해당자와 국토부령에 따른 공식의전 대상자,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 장애인 대상 민간 서비스 이외에는 항공사 의전팀 등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한다.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 적발 땐 대리운반자의 세관구역 퇴출을 출입증 발급권자인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 검사한다.

세관구역 출입증의 발급현황을 전수 분석한 후 불필요한 출입증은 발급 취소 요청하고, 향후 출입증 발급도 엄격하게 관리하여 입국장 세관구역內 질서를 확립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휴대품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철저하게 검사를 시행한다.

특히,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여부 등을 종합 고려,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한다. 

예를 들어 2017년 기준 연 20회 이상 빈번하게 출입국하면서 연 2만달러 이상 해외쇼핑을 하거나 연 2만달러 이상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는 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특별관리대상은 입국 때 100% 검사하고 일정기간 적발사실이 없는 경우 지정 해제한다.

아울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캠페인 등 맞춤형 홍보활동과 자진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밀반입 취약분야 관리 강화, 기관간 공조 확대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영상을 실시간 공유,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한다.

상주직원통로나 외곽초소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 고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 및 불시점검(Spot Check)을 확대한다.

국토부와 공항공사 등과 상주직원 통로의 합리적인 세관 검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협의를 추진한다.

항공사 파우치, 초대형 화물, 승무원 등 항공사 직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리체계가 미흡한 분야는 내부 규정화와 관리시스템을 마련, 투명한 관리절차로 운영한다.

항공사별 승무원,직원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하여 위반 횟수, 적발 금액,물품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 차등 관리관리 한다.

항공사 직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의식 향상을 위해 여행자 통관 관련 세관-항공사간 정기 교육(반기 1회) 및 정보 제공 확대한다.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보세구역 등 관련해서는 대한항공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전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랜덤검사 비율 상향 등 특화된 세관 관리방안을 마련, 적용한다.

여객좌석 뒷면 등을 이용한 불법물품 밀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 도착 직후 불시 기내검색을 강화한다.

 

현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의 전면 재검토 추진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는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전제, 고위험 여행자 중심으로 선별 검사하는 체제(Risk Management)다.

현 체제는 낮은 검사율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검사율 상향과 엑스레이(X-ray) 검색 때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인력 확충 등 다각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실태 점검, 휴대품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용역 등을 실시, 출입국 1억명 시대에 걸맞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해 업무 전반을 근본에서부터 재점검할 계획이다.

재점검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은 관세행정 혁신 TF에 상정, 논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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