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세무조사 진행·절차 관련 사안, 과세자문위 심의 신청 못해
세무조사 진행·절차 관련 사안, 과세자문위 심의 신청 못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21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유명무실 지적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시 국세청 청사/사진=연합뉴스
세종시 국세청 청사/사진=연합뉴스

최근 4년간 부당과세 인용률이 2.2%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온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와 관련한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개정이 지난 19일자로 행정예고됐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과정에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과세여부를 판단해 주는 회의제도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세청이 부당과세를 인정하고 환급한 건수는 2만3181건이다. 이에 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사전에 부당과세를 인정한 건수는 516건으로 2.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1439건만이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중 63%인 904건에 대해 과세로 판단, 위원회가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과세공무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에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시행된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가 국세공무원이 감사나 과세불복소송에서 패소할 때의 면피용을 기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자주 제기됐다.

국세청은 이같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전검증 장치로서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행정예고했다.

우선 국세공무원들이 단순한 세법령 확인이나 세무조사 진행 및 절차에 관련된 사안,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안 등은 과세자문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과세금액 100억원 이상인 고액의 경우는 무조건 본청 과세자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 과세금액이 고액이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이나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과세쟁점 사실이 단순한 경우에는 지방청 자문위에서 자문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의견서를 만들어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과세사실 조사서’에 반영할 수 있게만 했고, 그 외에는 납세자 의견을 조회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과세자문 신청기한을 기존 세무조사 종료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세청이 제도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반영해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9일까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