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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상당 리베이트 받은 현대글로비스 직원 구속
7천만원 상당 리베이트 받은 현대글로비스 직원 구속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6.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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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리베이트관련자 총 36명중 6명 5월29일 구속기소

인천지방검찰청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실물 없는 가장거래와 실물의 유통과정이 왜곡된 편법거래에 관련된 피의자 36명중 총 6명을 5월29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3월께 인천 계양경찰서로부터 송치받은 현대글로비스의 트레이딩팀 전 부팀장(과장)과 9개 플라스틱 유통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건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 냈다.

추가 계좌추적 후 계좌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이메일을 정밀 분석하는 등 신속히 수사한 결과, 플라스틱 실물 조차 없는 가장거래 및 리베이트 수수 사실 등을 밝혀낸 것이다.

인천지검은 668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일부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현대글로비스의 트레이딩팀 전 부팀장(과장)과 9개 유통업체 대표 5명 등 총 6명을 지난 5월29일 구속 기소하고, 해당 유통업체 법인 4개를 양벌규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현대글로비스와 유통업체 상호간에 합계 279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로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 내지 5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법인 등을 함께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인천지검은 현대글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 전 현대글로비스 글로벌사업실장(이사)과 전 트레이딩 팀장(부장), 부팀장(과장)이 함께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부품 구매대행업체인 을 회사와 편법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을 회사는 플라스틱 거래과정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은 20일 을 회사로부터 6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현대글로비스 전 임직원들과 을 회사에 합계 19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12명과 법인 11개 등 총 26명을 추가로 입건, 과세당국에 고발 의뢰했다.

또 현대글로비스의 이런 가장거래와 편법거래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모두 회사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 주식회사 현대글로비스를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입건하고 고발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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