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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범죄수익환수 합조단' 파견 국세청 요원, "몸 풀고 있다"
'해외범죄수익환수 합조단' 파견 국세청 요원, "몸 풀고 있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2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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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소속 6급 이하 실무직원 파견명령 준비중
지난 5월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해외에 숨겨진 '검은돈'을 추적해 국내로 되찾아오는 범정부 조사단이 22일 출범했다.

국세청에서는 국제조세관리관실 소속 역외탈세정보담당 6급 이하 실무자가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파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22일 국외로 빠져나간 불법자산 환수를 위한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을 단장으로 총 17명의 요원들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정부 과천청사 내에 자리할 예정이다.

초대 단장에 오르는 이 지청장은 2016년∼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선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특수통' 검사다.

검찰청 산하에 설치된 합동조사단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합조단에 파견 나올 실무진 파견요청을 국세청을 포함한 합조단 참여 기관 모두에 공식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했다.

2012년 8258억 원이던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지난해 1조3192억원으로 60%나 급증하는 등 해외 거래를 악용한 탈세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역외탈세 대응조직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고 귀띔했다.

조사단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조사하고,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해외자금세탁의 구체적 정황 확인시 참여기관에서 징세, 수사 및 범죄수익환수를 일관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등 행위를 관계기관의 협업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발·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신속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조사와 징세·형사처벌·범죄수익환수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도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이 마련되면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제 인적 네트워크와 해외정보가 종합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해외 재산·소득 은닉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횡령·배임 행위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역외로 이전하는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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