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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6.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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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구제 목적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이 최근 전남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구제에 나서고자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형천, 전남신보)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정거래조정원과 전남신보가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 전남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결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라남도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신보는 오는 7월부터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전남 중소상공인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피해사례를 취합, 조정원과 연계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전남신보가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전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신보는 2001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전남지역 내 중소상공인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공정거래와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과 산업 분석 및 연구, 그 밖에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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