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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논의, 주택 넘어 법인소유 토지로 확대 필요"
"부동산세 논의, 주택 넘어 법인소유 토지로 확대 필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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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인원 6% 법인, 세액의 72% 차지
생산 무관 부동산 세제개편 필요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세제 개편의 논의가 주택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재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의 6%를 차지하지만, 세액의 72%를 차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여, 법인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수센터장의 2016년 연구 결과를 인용,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해 부동산 보유는 필요하지만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종합합산토지’에 법인 비중이 78%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선화 센터장의 연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법인 소유분이 다른 종류의 토지에 견줘 크게 증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는 생산활동과 관계없는 토지"라며 “기업이 돈과 열정을 부동산에 쏟는 것은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법인의 지나친 부동산 보유를 완화하기 위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축소하고 세율구간 조정 또는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하며 토지의 구분방식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의 발표 내용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주최측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개혁특위위원이 아니며, 최 부연구위원의 연구는 세제적 측면 보다는 학자로서 경제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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