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 재취업 문제 없다” 해명
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 재취업 문제 없다” 해명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22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 공무원, “공정위 전직 간부에 청사 자유출입카드 만들어 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한 방송사가 지난 20일 저녁뉴스 보도에서 “공정위 고위 간부, 취업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재취업”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해당 간부가 재취업한 기관은 취업제한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방송뉴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공중파 방송사 SBS는 지난 20일 저녁 8시 뉴스에서“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 상임위원직을 마친 직후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올해 1월 다시 공정위로 돌아왔다. 모두 취업제한기관이었지만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철호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거쳐 올해 1월 공정위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돼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위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관련 증거로 지난 3월7일자 공직자윤리위 공문(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382)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최근 소속 고위 공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과 현직 공정위 간부들과의 지나친 친소관계에 대한 여론을 의식,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정부청사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공정위는 대기업이나 로펌 등에 재취업한 전직 간부들에게 청사 출입카드까지 만들어 주면서 거리낌 없이 현직 간부들과 접촉하도록 내버려 뒀다”고 귀띔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