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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점검…'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
공정위,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점검…'일감 몰아주기' 직권조사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2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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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60개 재벌 2천여개 회사로 대상 넓히되 직전 1년치만 점검

내부거래 이외 분야는 조사 부담 덜어주려 노력

정부가 대기업집단 전체에 대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실태 점검에 착수,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해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점검 대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기업들에게 중복해서 자료 요구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기업들이 점검 받는 부담은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 회사 2083개 전체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소속 회사에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비상장사 중요 공시·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매년 전체 대기업집단 중 일부를 선정해 최근 3∼5년 공시내용을 점검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대기업집단을 점검하고,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모든 공시항목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던 기존 점검을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바꿨다.

올해 집중 점검 대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 내부거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이 점검 대상이다. 총 46개 집단 203개사가 해당한다.

규제사각지대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율 30%(비상장회사 20%)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36개 집단 219개 회사다.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는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한다. 비영리법인은 공시의무가 없으나 계열회사와 자금·자산·상품·용역·유가증권 등을 거래하면 해당 계열회사가 공시를 해야 한다.

지주회사들은 지주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을 점검받는다. 총 29개 집단 40개 지주회사가 대상이다.

속칭 ‘간판값’으로 불리는 상표권 사용거래 수수료와 산정 기준도 점검 대상이다. 54개 집단 824개 회사가 상표권 사용거래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 5개 분야에 대해 최근 1년이 아닌 3년간을 점검하며,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를 들여다본다.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이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 5% 이상인 점을 이용해 거래액을 ‘49억원+1억원’식으로 나누는 ‘쪼개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다.

5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최근 1년간 건별 10억원 또는 자본금 3% 이상인 거래 자료만 공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임원 변동과 같이 발생 빈도는 높지만 공시점검 시급성이 크지 않은 일부 사항은 점검하지 않는다. 3∼5년 주기로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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