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최대 150만원 감면
29세 이하 청년 5년간 소득세 90% 감면
29세 이하 청년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29세 이하 청년이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향후 5년간 자신의 근로소득세를 90%,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70% 감면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29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세부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공지했다"면서 "청년의 연령범위를 34세까지 확대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11일 입법예고돼 조만간 연령 폭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넘지 않은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경력단절여성은 동일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했을 때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청년에 대한 일몰기한은 2021년까지이지만, 장애인과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은 올해까지다.
취업자가 임원이나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세 감면신청서(사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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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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