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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 자본금 요건 못 맞춘 해엔 배당소득공제 못 받아
PF사 자본금 요건 못 맞춘 해엔 배당소득공제 못 받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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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 “자본금 50억원 충족돼야 소득공제”
존립기간 2년 이상, ‘상당기간’ 특정사업에 자산운용 해야
본점외 영업소 설치, 직원과 상근임원 두면 공제 못받아

부동산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얻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가 요건을 갖춰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해당 요건을 못 갖췄더라도 먼저 받은 소득공제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새로운 사업연도에 갖추지 못한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게 된다.

국세청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해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이후 사업연도 감자(減資)로 소득공제 요건 중 ‘자본금 50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PFV가 이미 받은 소득공제를 소급 취소해야 하는지 묻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정의한 현행 법인세법 제51조2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 자산을 ‘상당 기간’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또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한편 본점 말고 따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직원과 상근 임원을 두지 않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질의한 PFV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후 사업연도에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 경우 “종전 사업연도에 적용받은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하지 않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부터 같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유권해석을 해 회신했다.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21,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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